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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려면 中과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필요"

입력: 2019- 04- 17- 오전 02:42
"미세먼지 줄이려면 中과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김숙 국가기후환경회의 설립추진단장,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GIST) 환경공학부 교수.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제 공조 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연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에서다.

발표자로 나선 김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위성으로 보면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측정된 경우 그 원인은 중국 등 외부 영향이 최소 60%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와 그 주변 지역까지 포괄하는 광역 대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도 세미나에 참석했다. 반 위원장은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찾고 동북아 지역 국가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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