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미용업과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종전 과징금 상한액은 3000만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했다.
과징금은 전년도 1년 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연간 총 매출액이 100만원 이하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은 9400원이며, 영업정지가 30일인 경우 과징금이 총 28만2000원이 된다.
가장 높은 제재 기준인 연간 매출액 400억원 초과 영업소는 1일당 과징금이 284만9000원으로 30일 영업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은 8547만원이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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