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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안하고 찔끔 인하…시장 "영향 미미"

입력: 2019- 03- 21- 오후 08:19
증권거래세, 폐지 안하고 찔끔 인하…시장
증권거래세, 폐지 안하고 찔끔 인하…시장
증권거래세, 폐지 안하고 찔끔 인하…시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연내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을 밝혔다. 코스피·코스닥·비상장주식은 기존보다 0.05%포인트, 코넥스는 0.2%포인트 인하된다.

거래세 인하는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하폭이 작고, 폐지까지 기대하는 시장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다. 주식시장의 위축, 자본의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해 거래세를 폐지하는 선진국의 태도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 증권거래세 인하, 거래대금 일시적 증가 효과

금융투자업계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증권거래세 인하는 일시적인 거래대금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은 2008년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1%로 낮춘 후 3개월 간 증권거래대금이 이전 3개월보다 69.1% 증가했다. 대만도 2017년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15%로 낮춘 후 3개월간 거래대금이 이전 3개월치보다 4.3% 늘었다.

일본은 과세가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넘어갔는데 2003년부터 2008년에는 10%, 2009년부터 2011년은 7% 세율을 적용했다. 2003년에는 세율 인하로 거래량이 증가했고 2008년에는 큰영향이 없었다. 2012년 세율 인상 시에는 거래량은 큰폭으로 하락했다.

과거 국내 사례도 비슷하다.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45%로 인하했을 때 일평균 거래대금은 4000억원 후반 수준에서 5000억원 초반 수준으로 6개월간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1996년 4월 증권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하락했을때도 4000억원 수준의 일평균거래대금이 6개월간 5000억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 상황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고정됐다고 가정하면 일본 등의 사례와 같이 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이번 거래세 인하로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의 자산축적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코넥스 시장의 유동성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코넥스 시장의 거래세는 0.2%포인트 인하된 0.10%로 변경된다. 코넥스 시장이 기업 규모가 작고 투자 위험성이 높은 만큼 거래량 증가 효과는 코스닥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표 수혜주는 ‘키움증권’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거래세 인하로 시장에 유동성은 늘어나겠지만, 추가로 개인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시장에 큰 영향은 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도 "심리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순 있을 것"이라면서도 "증권거래세 폐지가 여전히 논의 중인 만큼 시장에 파급력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번 거래세 인하가 증권사의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인하의 수혜주는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이 꼽힌다.

원재웅 연구원은 "세율 인하에 따른 증권사 효과를 파악해보면 키움증권이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된다"며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이 15~16%(약정기준)로 가장 높고, 일평균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자본이익률(ROE) 증가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건 연구원은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이 매매수수료를 일정 부분 더 확보할 순 있겠지만, 전체 증권사가 거두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증권사 대부분이 무료 수수료를 시행하고 있고, 거래가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별로 협의수수료를 맺어 기존의 수수료보다 더 싸게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장기적 방향은 증권거래세 폐지로"

시장은 증권 거래세 폐지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이 주식시장의 위축, 자본의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해 거래세를 폐지한 데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세를 폐지한 대표적 사례로는 스웨덴이 꼽힌다. 스웨덴은 1984년 거래소 내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대해 0.5%의 세율을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 예상보다 세수가 적다는 이유로 1986년에는 거래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6년 이후 스웨덴 주식시장 거래물량의 30%가 해외(런던거래소)로 이동했고, 1990년에는 전체 물량의 50%가 런던으로 유출됐다. 주식 시장의 불안과 위축에 따라 연평균 15억 크로나 정도로 예상되던 세금도 실제 연평균 5000만크로나 수준에 그쳤다.

스웨덴은 결국 1991년 말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고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자본소득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의 단일세율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표 선진 시장인 미국과 독일 등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현재는 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하고 있다.

최길수 연구원은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거래세 인하를 1~2차례 진행해서는 큰 영향을 주긴 힘들 것"이라며 "0.05%포인트 인하가 3번 이상은 단행돼야 시장이 원하는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황세운 실장도 "이번 인하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인하를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은·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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