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관리와 신고요건을 숙박업 수준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른바 '강릉펜션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자체, 안전·학계 등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제도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관련 시설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갖추도록 하고, 신규 민박사업자의 신고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강릉=뉴스핌] 이순철기자=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한 펜션에서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입구를 통제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2018.12.18. |
난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화기취급처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사업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가스점검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나 농어촌민박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자의 안전점검표 제출을 새롭게 의무화한다.
특히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더불어 소규모 영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 150㎡을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그밖에 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농어촌민박 운영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 교육 수료증 제출 규정을 신설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현재는 거주기간 제약 없이 사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신설한다.
또 하절기 휴가철 등 단기간(6개월 이내) 운영 후 폐업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문제를 차단하고, 사고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제한한다.
더불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로고부착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안전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신규요건 규정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농촌 경제활성화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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