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감사인 선임 기한을 연장하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 간 합의 지연으로 다소 늦은 시점에 정해져 기업들의 원활한 감사계약 체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사진=금융위] |
작년 11월 시행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의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바뀌었다. 감사인 선임 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에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 그 외의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로 단축됐다.
금융위는 올해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법정기한 2월 14일)에 해당하는 기업(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감사인 지정 등)를 하지 않는다. 감사인 선임 기한을 단축한 제도 변경의 취지, 표준감사시간을 고려한 감사시간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다.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는 보다 합리적 운영한다.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감사시간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회계법인의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를 막는 조치도 시행한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은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감리, 관련 회계사에 대한 징계를 병행한다. 이번 달 중 금감원에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 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기업이 최종 감사의견 확인한 후 감사인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던 관행 때문에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고려해서다.
한편 전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시간 증가에 따른 기업의 감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일정수준에서 제약하는 표준감사시간제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대상 기업을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 이상 상승하는 경우 금액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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