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납세자의 불복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지정대리인 외에는 국세청 직원들을 접촉할 수 없게 된다. 청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한 데 이어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7일 공개했다.
이번 행동강령은 불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다.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할 내용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해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청탁이나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1월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또한 심사위원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불복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 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으나, 오는 3월부터는 불복업무를 담당하는 지정대리인 외에는 국세청 공무원과의 접촉은 제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행동강령을 통해 불복업무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항상 곁에 두고 스스로 돌아보는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행동강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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