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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앤이, CB 납입 완료…"공시 위반 벌점 부과 우려 해소"

입력: 2019- 01- 31- 오전 01:04
© Reuters.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데코앤이는 60억3000만원 규모의 제42회차 전환사채(CB) 납입이 완료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최초 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발행 대상자는 초록뱀미디어로, 당초 디더블유인베스트먼트였던 것이 변경됐다. 전환가액은 현 주가보다 높은 500원이다. 발행 규정상 CB는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할 수 없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현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CB 납입 완료로 공시 위반에 따른 추가 벌점 부과 우려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코스닥 상장 기업이 발행 공시 이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면 불성실 공시 벌점을 부과한다. 데코앤이는 현재 총 11.5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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