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3척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4일 제주 서귀포항 남방 약 61해리 및 차귀도 남서방 75해리 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 유망 A어선인 ‘절서어xxxxx호’는 4일 15시경 조업기간 및 그물코 규격을 위반으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에 검거됐다.
중국 쌍타망 어선 승선조사 장면 [출처=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
특히 요대금어xxxxx호는 1월 1일부터 우리수역에서 조업한 어획물 총 1800kg 중 300kg만 기재하는 등 1500kg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 세부조사를 진행 중이다. B·C어선은 각 4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여기동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에 국가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는 등 우리 해상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중국어선 30척을 나포해 담보금 16억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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