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내년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휴일에도 대출 상환을 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고 휴일 대출 상환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달 4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한다.
기존에는 상담과 신청, 약정 총 2차례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으나 비대면 신청시 약정을 위한 1차례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올해 중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비대면 방식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절차 [이미지=금감원] |
내달 1일부터는 휴일 대출상환제도를 시행한다. 대출 성격상 휴일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고령층 및 소외계층 등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자동입출금기(ATM) 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고객이 증가하고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며 "휴일 대출 상환제를 통해선 휴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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