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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TA협약 근거로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입력: 2018- 12- 18- 오전 05:00
© Reuters.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안을 근거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EU 뿐만 아니라 타 국가와의 FTA 협상시 교섭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7일 우리가 한국-유럽연합 FTA 상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조항(노동·환경)' 상의 분쟁해결절차인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 

한국-EU FTA에서 문제가 되는 노동 관련 의무는 ▲'1998년 국제노동기구 기본권 선언'의 원칙(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근절, 고용상 차별금지)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 및 실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이다. 

조항 안에는 협정문 내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부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EU는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EU는 우리와의 FTA에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조항(章)'을 최초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EU의 요청은 이를 근거로 한 첫 번째 사례다.   

한국-EU 자유무역협정은 2009년 협상 타결 이후 2011년 5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돼 같은 해 7월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EU는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압박을 강화해 왔다. 

우선 2013년 5월 EU측 자문단은 의견서를 발표해 우리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럽 의회와 집행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올해 들어서도 EU 집행위는 협정문 이행을 점검하는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나아가 관련 상세 일정 제시를 요구하고,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정부는 EU측에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한국-EU FTA에 따라 보편적 국제노동기준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우리 정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분쟁해결절차 개시 이후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는 경우 EU는 문제 제기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국가적 위상 실추 등도 초래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어 "또한 EU 의회가 2017년 5월 한국-EU FTA 이행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양자간 관계의 심화에 앞서 유럽연합의 분쟁해결절차 개시, 협약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대화 등을 촉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시키는 것은 양자간 자유로운 무역확대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조기에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두르는 데는 한국-EU FTA 당사자가 양국의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국민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EU의 이번 분쟁해결절차 개시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전체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또 ILO 핵심협약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역자유화가 확산되면서 각국의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상품이 적절한 환경기준과 노동기준을 준수해 생산됐는지까지 고려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노동에 대한 기대 규범수준이 높은 유럽 국가들로 상품을 수출하는데 있어 노동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협상잉 진행 중인 FTA의 추세가 노동조합의 의무 수준을 강화하고, 무역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반분쟁 해결절차까지 연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FTA 체결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도 대부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완료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FTA 협상시 교섭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완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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