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 항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결국 올해를 넘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DTC 항목 확대를 시범사업 후 검토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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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는 개인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체질량지수, 혈압, 모발굵기 등 12개 항목·46개 유전자만 검사할 수 있다.
그동안 해외와 달리 DTC 검사 항목이 제한돼 있어, 관련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8월29일 1차 회의를 열고 항목 확대 내용을 담은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안을 심의했으나 이를 부결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유전자검사 관련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DTC 유전자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허용항목 확대의 경우 국민 일반의 참여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시범사업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수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심의된 관리강화방안을 통해 인증제도 법개정 전에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에서는 산학연의 의견을 반영해 적용할 유전자 검사 항목을 신규로 선정 후 인증제와 검사 허용항목 확대의 장·단점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 안건에 대해 연구 대상 질환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을 완화하고, 포괄적인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현재 유전자치료연구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유전질환과 그 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위원회는 연구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해당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후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전자치료연구의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IRB 심의 외 국가위원회 자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고, 관련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를 모두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생명윤리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의 적용 확대로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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