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4·6월 인천·김포, 경북지역의 레미콘 가격 짬짜미에 이어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업체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신일씨엠·동양·모헨즈·유진기업·배방레미콘·한덕산업·국광·아산레미콘·고려그린믹스·아세아레미콘·성진산업·성신산업·한라엔컴·한일산업·고려산업·삼표산업 등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7억8300만원 부과토록 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는 레미콘을 구매하는 시공능력 1∼120위의 1군 건설사 담당자 모임이다. 천안‧아산 지역단가표는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의 대표이사‧공장장들이 정한 권장 단가표를 말한다.
실제 납품 가격은 단가표상의 가격에 레미콘제조업체와 건설사 간 협상한 일정 비율을 곱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들은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보다 67.5% 하락하고 원자재 구매단가가 인상되자,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2016년 4월 1일부터 7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건설 업체 등에게 발송한 것.
일부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2016년 4월 1일부터 2일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하자, 3일부터 공급을 재개했다.
단 담합 기간 동안 한솔산업은 1군 건설사에 레미콘을 판매한 실적이 없어 과징금 처벌에서 제외됐다.
현정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담당과장은 “합의를 토대로 실행한 결과, 업체들은 합의 기간(2016년 4월 1일~2017년 3월 10일) 동안 1군 건설사에게 지역단가표 대비 72.5%보다 다소 낮거나 유사한 수준의 판매단가(25-24-15규격 기준, 지역 단가표의 70.23~72.50%)로 레미콘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현 과장은 “결국 가격 담합행위로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규격의 판매단가율이 합의 전(2016년 3월 기준)보다 3.15~3.47%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공정위는 건설현장 레미콘물량을 배분한 유진기업·정선레미콘·정선기업·삼표·삼표산업·한성레미콘·한일산업 등 인천·김포시 소재 레미콘업체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세기산업·다부산업·영남레미콘·김천레미콘·세일·세아아스콘 등 경북 김천지역의 레미콘 판매가격 담합을 제재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