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고창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올해 11월 21일 사용 금지한 니트로푸란이 2.6㎍(㎏) 검출 됐다. 지난 6월 해당 양식장의 안전성 검사에서는 니트로푸란이 불검출된 바 있다.
장어 [뉴스핌 DB] |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한 결과를 보면, 니트로푸란 검출량은 최소 1.3㎍(㎏)~최대 8.8㎍(㎏)이다. 뱀장어 1마리인 300g당 기준으로는 최대 2.64㎍ 규모다.
아울러 해당 양식장에서 이미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통보, 모두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월 출하물량은 14.2톤으로 약 4만7000마리에 달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생산규모가 큰 양식장(양식장 56개소)을 우선 선정해 조사 중이다. 이는 전국 뱀장어 양식장 555개소 중 10%로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니트로푸란계 항생제는 가축 세균성 장염치료제·성장촉진제이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지 물질이다.
해수부 측은 “추가검사 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10% 조사 중에 단 1개소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향후 뱀장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는 니트로푸란이 미검출됐다는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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