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DB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전 금융권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조치가 올해 9월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3월 말 기준 상환 유예 여신 6조5000억원(차주 1만6000명)이 10월부터 원리금 상환에 나서야 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 3월 말 기준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규모는 85조3000억원, 차주는 38만8000명으로 지난해 9월 말(100조1000억원, 43만4000명)보다 14조7000억원(4만6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만기 연장은 78조8000억원(37만 5000명)으로 지난해 9월 말보다 11조900억원(3만9000명) 감소했다. 만기 연장의 경우 지난해 9월 발표한 연착륙 지원 방안에 따라 3년(2025년 9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만기 연장 이용 차주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 중이며, 정상 납부하면 만기가 3년간 재연장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상환 유예는 지난해 9월 최대 1년간 지원 조치를 연장한 것이 올해 9월부터는 종료되는 만큼 상환이 개시된다. 3월 말 기준 상환 유예 여신은 6조5000억원(차주 1만6000명) 규모다.
금융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상환계획서 제출 대상자는 1만4637명으로, 이 중 98%(1만4350명)가 계획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최대 1년간 거치 기간을 두거나 최대 60개월(5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2028년 9월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환 유예 차주는 원칙적으로 지난 3월까지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재약정 만기가 오는 6월 이후 다가오는 경우 만기 두 달 전까지 작성하면 된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 지원 조치로 차주의 건전성 정보를 사실상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지속된 상태라 상환계획서를 작성했거나 단순 대출 만기연장 차주라도 언제든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월 말 기준 상환 계획 수립 대상자(1만 4637명) 가운데 대다수(98%)가 상환계획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이외에도 재약정 기간 등이 도래하지 않거나 금융회사와 협의 중이라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차주는 약 1000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만기 연장 차주도 말 그대로 대출 상환 의지가 있는 차주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즉,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부실 차주가 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금융 당국은 9월부터 상환 유예가 개시되더라도 연체율 상승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환 유예 여신의 80%가 은행에서 취급됐으며 상환 유예 여신(5조 3000억 원) 전액이 연체되더라도 연체율(0.57%)은 과거 10년간 은행 장기 평균 연체율(0.78%)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잔액 감소분 약 15조원(14조7000억원) 중 11조원은 업황 개선 등으로 차주가 직접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착륙 방안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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