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해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17일 밝혔다.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각 국가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부룬디)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에서 기인했다.
2023년 1분기 제·개정된 기술규제에 대해 산업부가 파악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가별로는 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중국, 미국, 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간 감소(△7.9%)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으며, 유럽연합(EU)는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됐으며,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목적별로는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 목적(332건, 29.5%), ‘보건과 안전’ 목적(208건, 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목적(123건, 10.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개정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