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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모든 자산 조각투자 허용

입력: 2023- 02- 06- 오전 03:15
수정: 2023- 02- 05- 오후 09:10
© Reuters.  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모든 자산 조각투자 허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대폭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도권 밖에 있던 토큰증권(ST)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ST를 허용하면 대부분의 유·무형 자산을 증권화해 매매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예상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ST 발행 허용을 골자로 한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ST는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이다.

금융위는 ST를 전자증권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ST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발행은 증권사를 통해 가능하다. ST 거래를 위한 장외 유통 플랫폼도 도입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기존 증권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별도로 다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ST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도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있지만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ST로 분류되진 않는다. 이들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외적으로 사업이 허용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ST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더 쉽고 안전하게 조각투자를 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자산이 유동화가 가능해져 다양한 형태의 투자 상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건물의 지분을 20만 개로 쪼개 ST를 발행하면, 투자자는 1만원으로도 해당 건물의 소유권 일부를 살 수 있다. 이미지 크게보기 '토큰증권' 합법화…위·변조 위험 없는 '조각투자' 상품 확 늘어난다

금융위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발표토큰증권(ST)이 이르면 내년부터 합법화하면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손쉽게 증권화할 수 있게 된다. 주식·채권 거래처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이들 자산의 일부를 사고팔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T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투자상품 확대 등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토큰증권이 뭐길래ST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의미한다. 증권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차이가 있다. 증권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주식)나 채무에 대한 권리(채권) 등을 담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런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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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모든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저작권,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까지 ST를 통해 유동화할 수 있다.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는 분산원장과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조 및 변조 위험 없이 낮은 비용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게 장잠이다.

그동안 ST는 제도권 내에 편입되지 못한 채 ‘규제 사각지대’ 영역에 있었다. 지금까지 증권 발행 형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했다. 전자증권법은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ST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 증권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증권이 등장하면서 ST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조각투자로 대표되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 형태만으로는 새로 등장한 권리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정비 방안의 핵심은 ST라는 새로운 증권 발행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음식 종류에 따라 적합한 그릇이 다른 것처럼 새로 출현한 증권 형태와 궁합이 잘 맞는 그릇을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것은 증권사를 통해 중앙 집중적으로 전자등록·관리하는 방식(전자증권)이 부적합해 새로운 발행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T 발행·유통 제도 도입금융위는 ST를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 기존 증권 발행과 동일하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ST 발행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를 통해 발행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발행된 ST는 소규모 장외 유통플랫폼에서 거래된다. 중개업을 맡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 자기자본 및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증권사도 인가를 받으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에 대해선 투자 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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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거래를 위한 상장시장인 ‘KRX 디지털 증권시장’도 개설한다. 이곳에 상장되는 ST는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산원장 기술의 처리 속도에 한계가 있어 안정적 거래를 위해선 전자증권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ST가 도입되면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층 더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ST가 ‘새로운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선 경계했다. ST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다른 증권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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