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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무작정 따라했다간 세금 더낸다"[차은지의 리치리치]

입력: 2022- 11- 13- 오후 04:14
수정: 2022- 11- 13- 오전 07:40
© Reuters.  "절세전략 무작정 따라했다간 세금 더낸다"[차은지의 리치리치]

왕현정 KB증권 절세연구소장.(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절세전략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접한 사례를 그저 따라했다가는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 오히려 후회할 수 있습니다."

왕현정 KB증권 절세연구소 소장은 다른 사람이 절세에 성공한 사례를 무작정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을 예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특수관계자간 증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당장 올해 안에 증여한다면 증여받은 가족이 2028년까지만 양도계획을 미루면 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다면 2033년까지는 양도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연내에 증여를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증여 시 취득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는 "절세전략은 절대 간단하지 않다"며 "'남들이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아꼈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절세 첫걸음은 소득 종류부터 알아야"왕 소장은 2005년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2년 정도 세무 실무를 거친 후 금융권으로 넘어와 현재까지 17년째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다. 그가 소장으로 있는 KB증권 절세연구소는 올해 9월 출범했다. 합법적 세법 영역 내에서 모색할 수 있는 모든 절세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 절세 제안을 하고 있다.

왕 소장은 절세를 위한 가장 첫 걸음은 나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이 세법상 어느 종류에 들어가는지 알고 그 이후에 과세가 되는 기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이어지다보면 자연스럽게 절세가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절세팁을 자꾸 찾으려고 하기 보다는 절세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 소득부터 챙겨나가다보면 자연스럽게 세금에 대한 혜택까지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절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미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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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소장이 요즘 투자자들은 이미 세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뉴스는 물론이고 유튜브, 단톡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하는 세무 정보를 손쉽게 접근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다.

그는 "과거에는 본인의 소득을 기반으로 한 소득세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재산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세금 내용을 확대해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졌다"며 "특히 증여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상속과 증여를 위해서는 상속에서의 공제 규모를 활용하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된 재산을 다수의 수증자에게 분산 증여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절세라고 하면 고액 자산가들에 특화된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세금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며 "오픈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거기서 자기한테 맞는 정보를 못 찾다보니 절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관심 ↑…유예vs내년 도입 혼란최근 고객들의 관심사는 금융투자소득세다. 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한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이 시점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증권거래 관련 세율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0.15%로 내린다.

왕 소장은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거래를 하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해당 제도에 반드시 노출되게 돼 있다"며 "자신의 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이나 새로운 규정이 나오면 법이 확정될 때까지 문의가 계속된다"고 말했다. 왕현정 KB증권 절세연구소장 인터뷰. 사진 = 최혁 한경닷컴 기자 관련 법은 2020년 12월 29일 신설돼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정세나 대내외 여건상 아직 새로운 세법을 받아들일 체력이 안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정도 미루자는 내용의 개편안이 발표됐으나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실제로 연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 법을 굳이 연기할 정도로 시장의 기초체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쉽게 결론이 예상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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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소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그에 맞춘 전략을, 유예된다면 또 그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면 되는데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법안이 불확실해 모든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절세 전략은 안정적인 세법이 유지된다는 상태에서 모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자산관리는 투자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절세까지 확장되는 게 최종 자산관리의 개념이라는 게 왕 소장의 분석이다.

그는 "많은 분들과 상담하다보면 투자의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세계좌에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소액이라도 세금을 1000원 낼 걸 900원만 내도 절세"라며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계속 발굴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왕 소장은 투자자들이 꼭 가져야 할 세제혜택 상품으로 금융절세계좌를 추천했다. 대표적인 절세계좌로는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추천했다.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SA는 운용하다가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난 후 회수하거나 투자 종료 시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는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기 예금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는 세제혜택은 없는 반면 ISA 계좌에서 정기예금과 유사한 수익률을 주는 안정적인 상품을 담으면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며 "스스로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을 찾아내는 안목만 있다면 ISA 계좌를 통해 얼마든지 세금까지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왕 소장은 건강한 투자를 통해 적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 이상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몰빵투자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감당일 안 될 정도의 투자를 하다 보면 기형적인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아는 만큼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세금을 안 겪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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