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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있는 'LED조명 규제'…여전한 中企 모래주머니

입력: 2022- 08- 18- 오전 02:40
수정: 2022- 08- 17- 오후 07:40
© Reuters.  한국만 있는 'LED조명 규제'…여전한 中企 모래주머니

© Reuters. 한국만 있는 'LED조명 규제'…여전한 中企 모래주머니

2000여 개 국내 중소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업체는 내년부터 업계 전체 연간 영업이익(200억원)을 웃도는 265억원의 환경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계 유일한 환경 규제 탓이다. 서울 종로에서 의료기기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 부부는 대학생 자녀까지 동원해 최근 판매한 수백 개의 체온계 관련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품목별로 어디에 얼마나 팔았는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는 13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모래주머니’는 전혀 줄지 않았다”며 성토를 쏟아냈다. 중소기업계는 229건의 규제 해소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김복덕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 유해성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부가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LED 판매 물량의 일부를 의무 수거하도록 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내년 1월 시행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평판형 LED 조명에 EPR을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주장했다.

6만9000여 개 의료기기업체도 신설된 식약처 규제에 허우적대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체온계 혈압계 콘택트렌즈 등에 대해서도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했다. 신동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은 “인공심장박동기 주사기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뿐 아니라 일반 제품까지 추적 관리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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