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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부담에 전기료 5원 인상…한전은 "최소 33원 올려야 생존"

입력: 2022- 06- 28- 오전 02:43
수정: 2022- 06- 27- 오후 08:10
© Reuters.  물가 부담에 전기료 5원 인상…한전은 "최소 33원 올려야 생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오른쪽)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정 사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고, 주 교수는 탈원전과 관련해 특강을 했다. /김병언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이 요구한 ㎾h당 33원의 전기요금 인상 대신 다음달부터 5원만 올리기로 한 건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와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이 정도 인상으론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4인 가구 전기료 월 1535원 늘어

한전은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5원 인상 효과에 대해 “지난해 주택용 평균 전기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4인 가구(307㎾h 사용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부가가치세와 전력기반기금 제외 시 1535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4인 가구의 평균 전기요금이 3만3512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률은 4.6% 정도”라고 덧붙였다. 물론 부가세와 전력기반기금을 더하면 이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은 월 1700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린 건 한전 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약 5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돼 1분기에만 영업적자가 약 7조8000억원에 육박했다. 시장에선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면 올해 연간 영업적자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물가 억제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싼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고,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어난 것도 한전 적자를 키운 요인이었다. 에너지 업계에선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탈원전 정책이 훼손될 것으로 보고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전 적자는 지난 정부가 비용 증가 없이 탈원전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전기료 인상을 억제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기료 추가 인상 가능성 커”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을 무조건 누르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한전과 9개 자회사 경영진도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정부의 요구에 따라 성과급을 반납했다.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현금 확보를 늘리고 부채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구 조치와 ㎾h당 5원의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는 한전의 재무구조를 극적으로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전기요금이 ㎾h당 1원 오를 경우 한전은 5200억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면 7월부터 5원 인상 시 올해 실적 개선 효과는 1조3000억원(5200억원×5원×0.5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기요금 추가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료비 인상으로 한전의 원가와 판매수익 간 격차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상태”라며 “전기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과 함께 △기준연료비 인상 △조정단가 인상폭 확대(연간 ㎾h당 ±5원→±10원) △연료비 미수금 정산 △총괄원가 인상 등도 요구했다. 인건비·설비투자비 등 총괄원가도 인상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3분기 전기료를 최소 ㎾h당 33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게 한전의 판단이다. 이 경우 4인 가구의 전기료 부담은 월 1만140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훈/김소현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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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경영적자 전력을 펑펑 써대는 모든 소비자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방만한 한전의 조직의 구조조정과 인건비 조정도 같이 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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