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해 의류를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소요비용을 모두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패션그룹형지는 크로커다일레이디, 올리비아하슬러, 샤트렌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으로 1998년 설립됐다. 2020년 기준 매출은 2285억75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의료기기, 자동차판매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대리점에 운송비 떠넘긴 형지…공정위, 과징금 1.1억 부과
"공정위, 운임 담합조사서 국내社 역차별"
"점주에 불이익 주는 가맹본부 집중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