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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별 DSR 규제…대출 금액 절반으로 줄어든다

입력: 2021- 10- 26- 오후 08:33
수정: 2021- 10- 26- 오후 12:10
© Reuters.  내년부터 개인별 DSR 규제…대출 금액 절반으로 줄어든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2억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도입되고,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기준이 강화된다. 주택담보 대출·전세 대출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분할 상환의 목표치도 상향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정부의 가계 대출 조이기 기조가 더욱 강화되면서 내년에도 '대출 한파'는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25일 발표했다. '대출 받기 쉬운 사회'를 벗어나 상환 가능한 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하는 관행을 정착시겠다는 복안이다. 당국은 "부동산시장 불안정,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중 가계대출이 급등했다"며 "최근 가계부채의 실물경제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 확립(DSR 규제 강화)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가계 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서민‧실수요자 보호 등을 골자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우선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DSR 규제를 조기 확대한다. DSR은 개인 차주가 연 소득 대비 일정 비율까지만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당국은 당초 내년 7월 이후부터 차주단위 DSR 규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2금융권에 대한 DSR 기준도 같은 달부터 강화된다. 현재 은행권에는 DSR 40%, 비은행권에는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중 2금융권의 DSR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금융회사마다 관리해야 하는 평균 DSR 비율도 내려간다.

은행은 40%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보험(70→50%) 상호금융(160→110%), 카드(60→50%), 캐피탈(90→65%, 저축은행(90→65%) 등 대부분의 업권에서 기준이 내려간다. 이 경우 평균 DSR 기준을 맞추려면 개인별로 대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DSR 계산시 대출 산정 만기도 내년 1월부터 현실화한다. 현재 DSR 산출시에는 대출 만기를 최대 만기(비주담대의 경우 10년)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신용대출은 기존 7년에서 5년, 비주담대는 10년에서 8년 등으로 만기가 줄어든다. 그만큼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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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차주 단위 DSR에 카드론이 내년 1월부터 포함되는 게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카드론은 차주단위 DSR 산정시 포함되지 않았다. 만기는 약정 만기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또 카드론을 비롯해 여러 금융사에서 빚을 진 다중 채무자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같은 달 내놓을 계획이다. 예를 들어 5개 이상의 다중채무자의 경우 카드론을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용 한도에 차등을 주는 안 등이 거론된다.

상호금융의 경우 비(준) 조합원에 대한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조합원과 비 조합원간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시킨다.

대출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분할 상환 목표도 상향된다. 현재 국내 주담대 분할 상환 비중은 지난 6월 기준 73.8%다. 이를 내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당국 계획이다.

분할 상환 실적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를 우대해주는 등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또 전세 대출 분할 상환비율을 많이 높인 금융사에는 정책 모기지 배정시 우대할 예정이다.

단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의 경우 유연하게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4분기 중 취급된 전세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한다. 또 전세 대출 갱신시 증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허용하고, 집단 대출도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 인정시(본부 승인) 일정기간 소득 기준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방심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잠재 최대 위협 요인으로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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