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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발코니·바닥난방 허용

입력: 2021- 10- 14- 오전 05:13
수정: 2021- 10- 14- 오전 09:11
© Reuters.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발코니·바닥난방 허용

© Reuters.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발코니·바닥난방 허용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금교영 기자] 정부가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되던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거용 전환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2년간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2012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했다.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다만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달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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