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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증산4구역, 28일 예상 분담금 공개

입력: 2021- 09- 27- 오전 07:38
수정: 2021- 09- 26- 오후 10:40
© Reuters.  공공주택 증산4구역, 28일 예상 분담금 공개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공공주택 사업참여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2차 사업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 도입을 위한 법률 시행으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다. 현재 17곳(2.5만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오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했다.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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