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특금법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사업자 마감 시한인 24일 총 33개의 업체가 신고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국내 특금법 정국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들이 나와 눈길을 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거래소 24개사,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가상자산사업자 9개사 등 총 33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으며 이 중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29개 거래소가 막판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시장 1위 업비트의 신고를 추석 전 이미 수리한 상태며, ISMS 인증을 받은 25개사 중 20개사는 신고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출처=뉴시스
업비트가 무난하게 사업자 등록의 산을 넘은 가운데 빗썸, 코인원, 코인빗 등 나머지 3개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등록 심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열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실명계좌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 중 ISMS를 받은 후오비코리아 등의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서비스를 속속 종료하며 '추운 겨울'에 대비하고 있다.
이 외 군소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다가올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국내 거래소들의 특금법 정국에 주목하고 있으나, 최근의 시세 하락은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암호화폐 불법 선언 때문이다. 실제로 인민은행은 통지를 통해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다르다"면서 "이와 관련된 업무는 불법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헝다그룹 쇼크가 여진을 일으키며 시세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 거래소들의 특금법 정국은 일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나 시장 전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업비트가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가져간 가운데 특금법 정국에 올라타지 못한 군소 거래소들의 존재감이 희박한 상태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