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법정화폐로 코인을 사고파는 '원화마켓' 운영이 중단된다. 원화마켓을 계속 두려면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들 '4대 거래소' 외에는 성공한 거래소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사실상 주도해온 '암호화폐거래소 구조조정'이 결국 기존 4대 거래소의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마무리됐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때 은행과의 제휴 협상이 무르익은 것으로 알려졌던 고팍스·지닥·후오비코리아 등은 실명계좌 발급에 실패했다. 이들 거래소가 사업을 접는 것은 아니다. 당분간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파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며 실명계좌 발급을 다시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미 4대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어서 반전을 노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 자정까지 신고서 제출을 마쳐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계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를 66개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10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실명계좌를 확보했고, 플라이빗·비블록·오케이비트·지닥·프라뱅·플랫타익스체인지는 ISMS 인증만 받아왔다.
당국은 신고서 접수 '데드라인'인 이날 10여개 거래소가 추가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한 중·하위권 업체만 남은 상태다.
고팍스는 이날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오후 4시 원화마켓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고팍스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받아 원화마켓을 정상 운영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명계좌 발급을 긍정적으로 논의하던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불가' 통보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후오비코리아도 이날 "은행과 실명계좌 확보를 위한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분위기가 무거워져 은행들이 실명계좌 제휴 협의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지닥은 실명계좌 발급이 어렵게 되자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로 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암호화폐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40여개 안팎의 거래소는 25일부터 '폐업'이 확정된 셈이다. FIU는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25일부터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암호화폐거래소와 별개로 지갑 서비스 업체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다. 지갑 사업자 중에는 한국디지털에셋(KODA)·비트로 등이 신고서를 냈고 이날까지 9개 안팎의 사업자가 추가 접수할 전망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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