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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도 처벌 대상 중대질병?…기업계·노동계 모두 '불만'

입력: 2021- 07- 10- 오전 02:36
수정: 2021- 07- 09- 오후 07:11
© Reuters.  열사병도 처벌 대상 중대질병?…기업계·노동계 모두 '불만'

© Reuters. 열사병도 처벌 대상 중대질병?…기업계·노동계 모두 '불만'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맨 오른쪽)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건설업은 시공능력 200위 이내) 기업은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둬야 한다. 또 300인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5~49인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시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안전보건 관련 조직과 전담인력, 관련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500인 이상 모든 사업장과 시공능력 200위 이내 건설사는 안전관련 전담 조직을 꾸려야 한다. 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필요성과 함께 경영책임자의 정의와 의무 등 내용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해달라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공개

열사병·레지오넬라증도 포함…기업계도 노동계도 모두 불만“노사가 법 시행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시행령을 최대한 빨리 내놓겠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내정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안 장관의 약속대로 한 달여 만에 시행령이 나오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 산업현장의 불안을 덜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시행령 곳곳에 등장하는 ‘적정한 예산’ ‘적정한 규모’ ‘필요한 조치’ 등의 표현은 향후 산업재해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처벌 대상 중대질병 24종정부가 9일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시공능력 200위 이내 건설사도 같은 의무를 진다. 또 5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종사자로부터 안전과 관련한 의견을 반기에 1회 이상 청취해야 한다.

안전교육 의무도 강화됐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총 20시간 범위에서 분기별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재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부상 등과 별개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B형간염과 열사병, 여름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다는 레지오넬라증도 포함됐다. 단 택배기사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은 제외됐다. “직업성 질병 목록만 있을 뿐 중증도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전히 모호한 시행령

전문가들은 시행령 곳곳에 ‘적정’ ‘필요한 조치’ ‘관계 법령’이란 표현이 등장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조항이 시행령 4조(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다.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적정한 예산’ ‘용도에 따라 집행’ 등의 용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 공사금액의 2~3%를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이라는 문구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관계 법령’은 경제단체들이 모두 ‘가시’로 꼽는 모호한 표현이다. 사안에 따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넘어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법 등 그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이 인력과 예산을 갖추더라도 사고 시 사업주와 대표 등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가이드라인 낸다지만시행령 최종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께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시행령 이후 해설서 또는 가이드라인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할 것과 의무 이행 시 면책근거 마련 등을 일관되게 요청해왔다”며 “그럼에도 시행령안은 중소기업계 요청을 반영하지 않아 이대로 시행되면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 유급휴일 확대 등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내 664만 개 중소기업은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라며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되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곽용희/안효주/안대규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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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을 분석하면 언제나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고 있다.즉 적용범어를 넓게 해두고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집행한다는 뜻이다. 그게 법이다. 귀에걸까 코에 걸까는 집권자가 결정할수있게 해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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