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구독하기

삼성家,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지분 배분은 미뤄

입력: 2021- 04- 27- 오후 04:57
© Reuters.  삼성家,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지분 배분은 미뤄
005930
-

삼성 오너 일가가 금융당국에 삼성생명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 일가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KS:005930)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개인별로 공유지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을 주식 몫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 했지만,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 주주로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국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1월 한 차례 신청 기간 연장을 요청해 이날이 마감 기한이었다.

삼성 일가가 지분 배분을 개인별로 특정하는 대신 '공유 지분'으로 신고한 이유는 아직 삼성 일가의 지분 변동이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삼성 일가로서는 일단 잠정 상속 계획을 신고하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분할 비율을 협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반면 이건희 전 회장의 유언 등에 따라 유족이 분할 비율을 결정하고도 공개 시기를 늦추기 위해 이날 금융당국에 공유지분으로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 시 공제액은

과열된 코인시장, 내년부터 '과세'…주의점은

삼성 창문형 에어컨 출시

20~30대 때 '보험 가입'은 필수…미리 준비하면 적은 비...

이건희 회장 보유 주식 상속…삼성그룹 지배구조 향방은

감정가만 3조원 육박…'이건희 컬렉션'에 쏠린 눈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