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공공이 오히려 주민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입주권 보장 없는 공공재개발 반대한다”(전농9구역 기존구역 신축 비상대책위원회)
사진=‘전농9구역 기존구역 신축 비상대책위원회’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재개발2차 후보지로 선정한 16곳 중 한 곳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1차 후보지 8곳 중 6곳에서는 아직 정비계획안 수립을 못했고, 3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던 주민설명회는 단 한 곳도 진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하 신축 비대위)에 따르면, 위의 문제 이외에도 분양 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인 ‘권리산정일’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를 삼고 있다.
신축 비대위는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권리산정일이 2020년 9월21일이라고 고시했다”며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2010년 7월16일 시행 전 기본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에 따름(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된 지역은 현행규정 따름)’이라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성북1구역’, ‘전농9구역’등 기존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종전규정에 따라 권리산정일이 2020년 9월 21일이 아닌, 재개발 진행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해진 날이 된다는 것이다.
‘전농9구역’은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2019년 중 기존 기본계획 구역 외에 추가로 구역을 편입해서 계획안을 제출했던 상황인데, 이는 기존 정비구역내 주민동의 없이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구역지정 신청을 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즉, 기존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권리산정일이 따로 정한 날인 되고, 추가 편입지는 2020년 9월 21일이 권리산정일로 정해진 모순된 상황”이라며 “공공이 오히려 주민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전농9구역’ 기존 기본 정비계획 구역은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적용 받는다. 당시 조례를 적용 받는 구역에선 2008년 7월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해 지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각 소유자에게 분양자격을 부여한다. 비대위는 “이날 이후 허가를 신청해 신축된 빌라는 원 단독주택 소유자 한 명에게만 입주권을 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추가 편입지는 구역지정을 위해 제출된 안일뿐 아직 구역지정 확정 전”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과는 무관한 바, 지난 3월 말 2차 후보지 선정 발표 시 함께 공개한 대상지의 구역이 잘못되었고 대상지는 종전 ‘기본 정비 계획 구역’에 한정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행정적 맹점과 모순이 있는 상황에 ‘전농9구역’ 기존구역 주민은 좌시 할 수 없다며 결사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공공재개발 사업 안 발표 시점 전에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및 LH 등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전농9구역’ 추가 편입지 내의 토지나 주택을 매매했다면 이는 최근 LH사태와 같은 부패한 부동산 투기 행태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서울시, LH가 선의의 피해자 없이 공정성을 회복해 재개발을 추진하길 바라고, 청년주택 등 소형 평수를 포함해 소형 주택 주민의 우려를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