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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번 투자자, 세금 얼만지 봤더니…

입력: 2021- 03- 22- 오전 02:48
수정: 2021- 03- 21- 오후 06:12
© Reuters.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번 투자자, 세금 얼만지 봤더니…

© Reuters.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번 투자자, 세금 얼만지 봤더니…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암호화폐 과세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다. 부대비용은 거래수수료(거래액의 0.1~0.25%)가 인정된다.

1000만원어치 암호화폐를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으로, 세금이 165만원 나온다.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세금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 수익이 공제액 250만원에 못 미치면 세금이 없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기준이다. 정부는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연말까지 과세 인프라를 완비할 계획이다.

수년 전 취득한 암호화폐는 실거래가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실제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해준다. 증빙할 수 있는 취득가가 있어도 2022년 1월 1일 시가가 본인에게 더 유리하면 그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교환’에 따른 차익 실현에도 과세한다는 것이다. 세법과 대법원 판례는 교환에 의한 자산의 유상 이전도 양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1000만원어치 이더리움을 사서 2000만원이 됐을 때 2000만원어치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이익을 현금화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 소득을 1000만원 올린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식으로 차익을 실현해도 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양도세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한다. 매년 5월 1~31일에 이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신고·납부한다. 암호화폐 양도세 첫 신고·납부는 2023년 5월에 한다. 2022년 1~12월의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암호화폐를 증여 또는 상속할 때도 주식·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증여세가 붙는다.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이 지정한 사업장이 공표한 가격이 기준이다. 세율은 자산 가격에 따라 10~50%다. 암호화폐를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다.

암호화폐 전문인 권인욱 세무사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성실히 신고하는 것은 물론 취득가액 증빙 자료를 잘 갖춰놔야 한다”며 “증빙 자료가 없으면 세무조사 받을 때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교환 차익이란?

1000만원어치 이더리움이 2000만원 됐을 때 이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면 1000만원을 투자소득으로 간주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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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의견

그냥 물건사면 되냉
안팔면 세금안나오나?
국가라는 깡패집단을 없애야함..죽창을 들어라
예전에는 쳐다도 안봐놓고 돈좀 될거같으니까 이제 세금쳐때리네
당연한걸 이제하는건데, 다 지같이 생각하는줄아나
허상이라고 떠들고 시장흔들기로 개미들 걸뱅이만들더니 박상기개자슥 유시민개자슥 처형해라
주식과 똑같이 하던가..250만원이 뭐냐?
문정부가 아주 코로나로 빵구난거 기업들은 죽이면서 국민들을 쥐어짜려 난리를치네.외화벌어오는데 벌엇으니 응.우린 날로먹을께하네.
정부는 투자손실에 22% 페이백 해주세요
투자해서 손실보면 손실액 보전 해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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