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월6일 (로이터) -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시 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 대상 펀드: 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 펀드, 부동산 펀드 및 특별자산 펀드
- 투자대상 자산: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뉴딜 인프라로 심의ㆍ인증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 의무투자 비율: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
* 공모 투‧융자펀드에 투자시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 공모 투‧융자 펀드 투자전용계좌 통해 계약 기간 1년 이상일 것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금융투자소득금액은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해 계산 후 합산
-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금융투자 이월결손금 공제
-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각각 5,000만원, 250만원 각각 적용
- 자산총액의 3분의 2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도 기본공제액 5,000만원 적용
- 비과세 주식 등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의제취득가액 도입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범위 2022년말까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식 합산 10억원으로 유지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국내외 주식 및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 추가
-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인 CFD(contract for difference)에 대해 과세
- 2021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 해당 취득가액 적용
-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