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는 ‘의료기관 픽업 방법 및 의료기관 픽업 시스템’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건강검진을 예약한 수검자에게 의료기관 이송 서비스를 제공해 수검자 및 보호자의 편의를 높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수검자가 건강검진을 예약한 단말기기로 이송을 요청했을 때 검진 예약 정보에 기초해 이송차량이 배치된다. 의료기관 관계자는 수행 차량의 이동 동선을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수검자가 의료기관에 도착 후 신속히 검진을 받도록 준비한다.
또 검진 종료 예상 시점을 차량 수행기사에게 알려 환자의 귀가까지 책임진다. 일련의 과정은 동행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원격으로 안내된다. 보호자가 수검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비케어는 이번 특허를 수탁 사업과 연계하면 비대면 검체 검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비대면 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비케어의 전자의무기록(EMR)을 사용하는 병원은 픽업 서비스를 통해 검사 키트를 환자에게 발송한다. 이후 검체를 회수해 검사 기관으로 전달하면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정기검진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의료기관으로 이동 접수 결제 등의 과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적시에 병원 진료를 받는 데 이 특허 기술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이번 기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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