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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공모주 배정 방식 변경·물량 늘려 개인투자자 참여 기회 확대 - 금융위

입력: 2020- 11- 18- 오후 12:00
수정: 2020- 11- 18- 오후 12:00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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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월18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기업공개(IPO) 참여 요구가 증가한 데 따라 배정 방식 변경, 배정 물량 확대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행 IPO 공모주 배정 제도는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경우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 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면서 "일반 청약자가 기업공개 과정에서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관행적으로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하게 배정하는 현행 공모주 배정 방식은 앞으로 최소 청약증거금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균등 방식'을 병행하게 된다.

'균등 방식'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 이상에 적용되어야 하고, 배정 방식은 주관사가 자율적, 창의적으로 고안하여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배정 물량에는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과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물량 감축분 등이 추가된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의 일반 청약자 배정 비중은 최대 5%로, 미달 물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다. 올해말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10% 우선배정제도도 2023년까지 유지하되, 비중을 5%로 축소하면서 감축 물량 5%가 일반 청약자에게 추가 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 방안이 11월말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하이일드펀드 물량은 현행 제도 일몰 이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외에도 청약 및 배정절차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복청약 금지시스템 구축,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편집 임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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