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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국 태양광 발전소의 가동을 수시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면서 맑은 날 태양광 전력의 공급 과잉이 돼 전력 품질 저하,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등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자 한전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9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이런 내용을 담은 ‘출력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전은 이르면 내년 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출력제한 제도는 태양광 사업자에 발전 중단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제도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증하면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30% 이상 출력을 즉시 낮출 수 있는 화력·원자력발전과 달리 태양광은 발전량을 쉽게 줄일 수 없어서다. 일조량 급증으로 태양광 전력의 공급이 수요를 과도하게 초과하면 전기 주파수가 표준에서 벗어나 전력 품질이 악화되고 심하면 정전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전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크게 늘면서 전력 공급 과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은 바로 30% 이상 출력을 낮출 수 있는 화력·원자력과 달리 발전량을 쉽게 줄일 수 없다. 이로 인해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전기 주파수가 표준(60±0.5㎐)에서 벗어나 전력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
▶본지 9월 14일자 A12면 참조
정부의 '태양광 과속'으로 인한 부작용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허가를 받고도 전력망 연계 인프라가 부족해 설치하지 못하는 태양광이 현재 깔린 전체 양의 41%(428만kW)에 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은 7000억원을 넘어선다. 태양광 사업자들의 수익도 급락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한전 및 자회사들의 소규모 태양광 구매 부담을 늘리고 있지만,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 "태양광 발전 멈추는 대신 보상", 왜? 사진=한경DB
전력 공급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전력 공급이 부족한 것만큼이나 문제가 된다. 먼저 전기 주파수가 표준(60±0.5㎐)에서 벗어나 전력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다. 주파수가 표준을 벗어나면 공장 생산설비의 수명이 짧아지고 고장이 잦아지게 된다. 여기서 초과 공급이 더 심해지면 주파수에 좌우되는 터빈이 헛돌면서 발전소가 고장 나고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 주파수를 사람의 맥박에 비유하면, 빈맥 현상으로 심장에 무리가 간 나머지 결국 심장이 멎는 셈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크게 늘면서 초과 공급 위험이 커졌다는 점이다. 한전이 출력제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전력 공급 과잉이 우려될 때 일부 태양광 시설의 송전을 차단하고, 대신 전력을 판매하지 못해 본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겠다는 얘기다. 태양광 출력제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미국 영국 일본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 중 상당수는 태양광·풍력 출력제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다. 한국도 출력제한 제도의 근거 법령을 마련해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고시를 개정해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기의 출력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설비 고장이나 전력 수급 불안정 등을 방지한다는 명목이다.
문제는 보상금이다. 사업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 재원으로는 한전 재원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로 인한 부담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면 전국 2만여곳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제주·전남·경북 등 일부 지역에만 출력 제한 명령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태양광 보급을 장려하면서 땅값이 싼 해당 지역에 태양광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는데, 지역 내 전력 수요가 적어 전력 공급 과잉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송전선을 추가 건설해 수도권 등 전력 수요가 많은 곳에 전력을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비효율적이고 주민 반발이 커 현실화되기 어렵다.
한전 등 전력당국은 지난 6월 제주도에 대해 출력 제한 제도 시행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예고해놓은 상태다.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총 설비용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9만kW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용량만도 한도의 94.2%(55만6000KW)에 달한다. 환경단체조차 "태양광 과속을 멈춰야 한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한전이 "관련 규칙은 없어 당장 보상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허가 받았는데 연결도 못해"'태양광 과속'으로 인해 정부만 믿고 태양광 발전에 뛰어든 개인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규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현황'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전체 설비 규모는 143만2000kW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41%에 달하는 42만kW는 송전 선로 부족 등으로 전력망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지를 사고 발전 허가를 받았는데도 인프라 부족으로 땅을 놀리고 있는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해당 시설을 전력망에 연계하기 위한 배전선로 설치 등 비용만도 709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 태양광 관련 기업 임원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는 한국이 겪고 있는 송전 문제 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보급 및 인프라 마련 계획을 철저히 짰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규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송전 인프라 등 종합적인 고려 없이 목표치 달성에만 집중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적·기술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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