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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분쟁 1위, 회사 넥슨,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입력: 2020- 09- 29- 오후 07:01
수정: 2020- 09- 29- 오전 11:12
유저 분쟁 1위, 회사 넥슨,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유저 분쟁 1위, 회사 넥슨,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올해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게임 이용이 크게 늘며, 이와 관련해 게임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분쟁 조정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였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 현황’에 따르면 비대면 문화로 사용량이 증가한 게임 콘텐츠의 분쟁 조정 접수가 크게 늘었다.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는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1만2521건에 도달했다.

올해 접수된 신고 중 게임 분야가 1만1433건(91.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회사별로 넥슨 (T:3659)(슈퍼캣) 2333건, 크래프톤 1734건, 블리자드 745건, 카카오게임즈 (KQ:293490) 524건, 엔씨소프트 (KS:036570) 212건, 유주게임즈 191건, 슈퍼셀 144건, 그라비티 123건, outfit7 123건 순으로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게임별로는 배틀그라운드 1991건, 바람의 나라:연 1687건, 오버워치 543건, 가디언테일즈 282건, 라그나로크오리진 252건, 그랑삼국 163건, 토킹톰 골드런 123건, 리니지2M 113건 순이었다. 1위를 차지한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해결되지 않는 ‘핵 사용 문제’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 배틀그라운드 메인 이미지. 출처=펍지

 

분쟁 조정 신청의 이유는 이용제한 조치와 결제취소 등이 주를 이루었다. 접수된 사건 유형별로 사용자의 이용제한(2702건), 결제취소·해지·해제(2310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1599건), 미성년자 결제(1303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339건), 아이템·캐쉬거래 이용피해(275건), 약관정책(228건) 등이었다.

한편, 분쟁 조정이 폭증하고 있지만 이를 대응할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폭증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원은 고작 9명, 접수보조 5명에 불과하다”면서 “인력을 대폭 늘리고 기존의 조정기능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기능도 더해 기구를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콘텐츠진흥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법안발의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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