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브뤼셀, 9월16일 (로이터) - 세계무역기구(WTO)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중에 거액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글로벌 무역 규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미국 측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도용하고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 접근권 대신 기술이전을 강요했기 때문에 2년 전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 이상에 부과한 관세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세 명으로 구성된 WTO의 패널은 그러나 미국의 관세가 중국에게만 적용되고 합의한 최고 관세율을 넘어서기 때문에 무역 규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측은 당시 관세 부과 조치가 왜 정당한 예외인지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패널은 결론지었다.
이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패널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지난 4년간 지적해왔듯 WTO가 중국의 유해한 기술 관행을 막기에 완전히 부적절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관세에 즉각적인 영향은 주지 못할 것이며, 수 년이 걸릴 법적 절차의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WTO가 중국이 취한 보복 관세 조치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이날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WTO 상소기구의 위원 선임을 거부해 정족수 미달로 이번 케이스가 법적 효력을 갖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원문기사 (신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