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17일 (로이터) -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위한 관리 방안' 주요 내용:
*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조정대상지역으로 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 지정
- 경기·인천·대전 17개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가 전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구입 위해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1주택자가 전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갭투자 방지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 전세대출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20년 6월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