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14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유사시 유동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를 발견했다며 제도 보완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운용자산이 2000억원 이상인 52개사 1786개 펀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14일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사모펀드는 투자자금의 상환과 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로 운용되고 있었다. 특히, 투자자의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됐는데도 비유동성 자산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있었다.
한 회사가 하위 펀드부터 최상위 펀드까지 자사 펀드에 다층으로 투자하는 복층·순환 투자구조 역시 확인됐다. 이 경우 한 펀드가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경우 다른 펀드들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증권사가 일정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 채권, 메자닌 등 자산을 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TRS(총수익스왑ㆍ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사모펀드가 레버리지를 확대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들이 당장 유동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해 금융위는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하고 유동성 리스크 등 관리방안을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계획이다.
복층 투자구조 펀드 내 만기 미스매치와 관련해선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고 투자자 정보 제공, 감독당국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동일 회사의 자사 사모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는 금지된다.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PBS(Prime Brokerage Service: 사모펀드에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증권사)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및 손해배상 역량 강화 ▲판매사에 펀드 운용 점검의무 부여 ▲수탁기관 및 PBS 증권사의 관리 ·감시 책임 명확화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승규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