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경2000조원’ 규모 美 퇴직연금 시장에 가상자산 허용 추진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채무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빚을 탕감해준다.
7년 이상 연체하고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보유한 취약차주 113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19일 배드이날설치를 통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성실상환자 우대 프로그램 등을 골자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약을 구체화한 조치다.
핵심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신설해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하고 금융권에서 나머지 4000억원을 조달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채무조정기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금융사로부터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처리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을 완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원금을 최대 80% 감면한 후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113만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되거나 조정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기존 개별 신청 방식과 달리 일괄 매입을 통해 지원 속도를 높이고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새출발기금도 대폭 개편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되던 90% 원금감면을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저소득 소상공인 10만1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 기간도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했다. 추경에 반영된 새출발기금 예산은 7000억원이다.
아울러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명에게는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리인 선임 지원 확대와 개인회생 지원센터 2곳 추가 설치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4000억원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며 "금융권과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3분기 내 재원 조달 방식과 심사 기준 등 세부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 선정 통지와 채권 소각은 세부 방안 발표 후 약 1년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이번 대책은 새출발기금과 달리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직 등에 대한 업종 제한도 두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