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9000곳의 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0.1%포인트,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05%포인트 각각 인하된다.
이를 반영한 연 매출 기준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씩 인하된다. 연 매출 기준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15%, 3억∼5억원은 0.75%, 매출 5억∼10억원은 0.90%, 10억∼30억원은 1.15%로 각각 인하된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곳과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도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곳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이뤄진다. 전체 환급액은 606억원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향후 일반가맹점에 대해 적격비용을 공통비용과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를 내실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