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13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는 규정이 개정되어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시행하여 이번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강조하면서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권 준비사항, 대출 특이동향 등에 대해 전 업권 특별점검을 매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금융대책은 금융을 활용한 다주택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서민과 중산층의 실거주 수요 등은 최대한 보호하는 원칙하에 마련됐다면서 보유 주택수에 따라 금융규제를 차등화하고 실거주 목적,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투기수요를 선제적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전세자금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1주택자는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을 전면 제한했다.
(박예나 기자; 편집 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