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21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만기이자를 0.5% 더해 연 1.8%를 주는 가입이벤트를 실시한다.
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납부부금금액의 최대 3배까지 무보증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공제제도다. 이번 이벤트는 중기중앙회가 공제기금 부금체계를 기존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면서 중소기업 금리 혜택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벤트 기간 내 가입시 기존 만기이자 연 1.3%에 이벤트이자 0.5%가 가산돼 연 1.8%의 만기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공제기금 부금월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십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3년, 4년,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매월 부금을 납부함으로써 목돈 형성이 가능하고 부금 만기시 시중은행 정기적금 수준의 만기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일 이후 계약을 유지 시에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장려금(연1.5%)을 3개월마다 받을 수 있다. 공제부금 납부 최고액은 1억 8000만원으로 만기까지 납부가 종료되었더라도 납부 최고액 한도 내에서 부금증액 신청이 가능하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이래 36년간 약 1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오고 있다.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 대출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때 대출을 지원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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