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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소법 시행 앞두고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입력: 2021- 01- 25- 오후 10:00
© Reuters.  하나은행, 금소법 시행 앞두고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는 모습. 사진=하나은행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나은행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전직원 앞에서 공표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입법 예정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검증해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이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하나은행의 모든 금융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가 적용돼 금융소비자는 보다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게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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