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소지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해지·저해지 보험’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본지 10월 22일자 A14면 참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해지·저해지 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 시행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무해지·저해지 보험의 과당 경쟁은 보험사들이 벌여온 단기 실적 중심 영업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불완전판매 등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금융당국은 최근 무해지·저해지 보험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판매대리점(GA)에 대해 부문검사를 하기로 했다. 부문검사는 문제가 있을 법한 특정 분야를 골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금융회사로선 큰 부담이다. 영업 현장에서 불완전판매를 잡아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도 나선다.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이던 상품 안내 강화방안도 앞당기기로 했다. 12월 1일부터 무해지·저해지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자필로 적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들은 무해지·저해지 보험 해지를 신청하는 가입자에게 향후 해지시점별 환급금을 설명해야 한다.
무해지·저해지 방식의 보험상품 설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이 ‘무해지·저해지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무해지·저해지 보험은 보험료가 싼 대신 중도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적은 상품이다. 무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도중 해지 시 환급금이 0원이고, 저해지 보험은 일반 상품의 30~50% 수준이다. 2015년 처음 등장해 지금까지 400만 건 넘게 팔렸다.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 해지율이 높은 국내 보험시장의 특성상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어? 보험 해지환급금이 없네"…금융위,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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