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는 차이나하오란에 대한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출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정리매매 등) 절차가 보류된다고 12일 공시했다.
inthera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는 차이나하오란에 대한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출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정리매매 등) 절차가 보류된다고 1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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