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르비아 정부가 29일 발효된 디지털 자산법에 따라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그리고 거래소 운영을 전격 합법화한다.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세르비아 국립은행과 증권 거래 위원회가 감독 및 규제 집행을 총괄한다. 새로운 디지털 자산법에 따르면 백서 승인 유무에 상관없이 토큰을 발행할 수 있으며, 단 승인된 백서가 부재한 토큰의 경우 현지 광고가 불가하며 유통량이 제한된다. 거래소의 경우 영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하며 2차 거래 및 장외거래 그리고 거래에서의 스마트 컨트렉트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중앙은행 감독하에 있는 기존 금융 기관의 경우 프라이빗 키 보관 외에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은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감독 기관에 라이센스를 요청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법은 29일 관보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실제 적용은 6개월 후 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