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4일 케이엠더블유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이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근거한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의 50/100(투자금액) 변경에 따른 것이다.
cherishming17@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4일 케이엠더블유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이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근거한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의 50/100(투자금액) 변경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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