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12일 (로이터) -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식 매매가 12일 시간외매매 시간 정지된 이후 13일 아침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고의로 누락했다고 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 이후 이것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회계 위반 내용이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에 대해 시간외매매거래(16:40~18:00)를 정지시켰으며, 거래가 13일 9시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社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데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박윤아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