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월17일 (로이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와 청년 창업과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는 당초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고용증대세제와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지역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로 높아지고, 감면 대상 연령은 29세에서 34세로 높아진다. 소득세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일몰 기한은 올해에서 2021년으로 연장된다.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 대해 5년간 50% 감면이 신설되고, 그 외 지역은 현행 3년 75%, 2년 50%에서 5년 100%로 감면 폭이 확대된다.
대상 업종에서도 통신판매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되고, 청년 창업자 연령 제한도 29세에서 34세로 높아진다. 일몰 기한은 올해에서 2021년으로 연장된다.
(이신형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