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21일 (로이터) - 청와대가 21일 공개한 대통령 발의 예정 헌법개정안 가운데 경제 관련 조항 주요 내용:
* 토지공개념 명시
-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함
* 경제민주화 강화
-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함
-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함
-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함
*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
-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함
* 소비자 권리 등 신설
-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 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좀 더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함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