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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이건희 차명계좌 2008년1월 귀속분부터 과세는 꼼수 - 민주당

입력: 2017- 12- 15- 오전 10:42
수정: 2017- 12- 15- 오전 10:50
© Reuters.  국세청의 이건희 차명계좌 2008년1월 귀속분부터 과세는 꼼수 - 민주당

서울, 12월15일 (로이터) -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에 나서면서 2008년 1월 귀속분부터 계좌해지일까지만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고 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삼성봐주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TF는 국세청 결정대로 과세한다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대부분 2008년 인출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1년도 되지 않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며 반대했다.

TF와 국세청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적용조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시행령 12조의 3 2항 1호의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보고 있다.

반면 TF는 12조의 3 2항 3호의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TF는 조준웅특검이 삼성특검 결과를 발표한 지 10년인 내년 4월17일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며 차등과세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또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는 계좌개설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부과제척기간과 과세기간을 혼동해 10년 전인 2008년 1월 귀속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TF는 "부정행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일 뿐 과세기간이 아니다"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는 계좌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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